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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날다람쥐227
숙련된날다람쥐227

퇴사시점에 따른 연차발생일과 취업규정 명시 궁금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입사하였습니다.

1)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발생일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시점이 2020/10/20 일때, 2020/12/31일때 , 2021/10/20 일때 발생일 계산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래 계산법이 맞다면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수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수도 있는거 같은데 취업규정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한다고 규정되어있어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산정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4) 취업규정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함과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실제 발생한 연차에서 가감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넣으면 퇴직시 입사일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완예정)

**입사기준

2017-5-18 15일 발생

2018-5-18 15일 발생

2019-5-18 16일 발생

2020-5-18 16일 발생

2021-5-18 17일 발생

** 회계연도 기준

2017-1-1 9.4일 ( 재직일수 228일 / 365일 *15 = 9.4) (17년도 5월 이전 입사자)

2018-1-1 15일 발생

2019-1-1 15일 발생

2020-1-1 16일 발생

2021-1-1 16일 발생

2022-1-1 17일 발생

*** 2020/10/20 퇴사시 : 입사일 기준 62일 , 회계연도 기준 55.4일

*** 2020/12/31 퇴사시 : 입사일 기준 62일, 회계연도 기준 71.4일

*** 2021/10/20 퇴사시 : 입사일 기준 79일, 회계연도 기준 71.4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자, 회계연도 구분을 하지 않고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으면,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그대로, 입사일이 유리하면 재정산)

      반면, 취업규칙에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유불리를 떠나서 입사일로 재정산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및 2) 관련

      전체적으로 연차휴가 산정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3) 관련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4) 관련

      제시하신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