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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거미136
덕망있는거미13624.04.22

수습기간 중 퇴사하신 분 연차 계산하는 중인데, 아래 계산 방법이 맞는걸까요?

우리 회사가 조금 특이해서

회계연도 달력이 3월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당 입사자가 2월 5일에 입사해서

비례 부여 연차가 하루 생겼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계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1) 2024년 2월 5일 입사,

3월 5일에 1일 / 4월 5일에 1일 총 2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 2024년 2월 5일 입사로 3월 1일 부여연차 1일 + 3월 5일에 1일 + 4월 5일에 1일 = 총3일

이 둘중에 1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거죠? 퇴사시 입사일 재계산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어요

이분이 총 사용한 연차는 이틀이구요

퇴사를 4월 18일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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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1년미만의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3월 5일에 1개, 4월 5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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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입사일 재계산이라고 써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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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개근여부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24.2.5.에 입사한 경우로서 매월 개근했다면, 2024.3.5.에 1일, 4.5.에 1일씩 발생하여 총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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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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