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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
24.04.22

수습기간 중 퇴사하신 분 연차 계산하는 중인데, 아래 계산 방법이 맞는걸까요?

우리 회사가 조금 특이해서

회계연도 달력이 3월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당 입사자가 2월 5일에 입사해서

비례 부여 연차가 하루 생겼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계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1) 2024년 2월 5일 입사,

3월 5일에 1일 / 4월 5일에 1일 총 2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 2024년 2월 5일 입사로 3월 1일 부여연차 1일 + 3월 5일에 1일 + 4월 5일에 1일 = 총3일

이 둘중에 1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거죠? 퇴사시 입사일 재계산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어요

이분이 총 사용한 연차는 이틀이구요

퇴사를 4월 18일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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