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을 하여
판결을 내리지 단순히 일률적으로 정해진 형량은 없습니다.
꽃뱀이라고 하여 그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며, 그 피해액도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기망 등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형량이 다르지는 않고
피해범위와 범죄 의도, 반복성,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그 형량이 다 다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