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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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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의심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ㅣ심증만있고 다른사람이 오픈채팅에서 나의 정보를 주고받고 명예훼손을 한게 의심되면 고소가가능하고 그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입증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관에게 해당 오픈채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 피해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