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빨간불일 때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그런지 시원하게
통과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신고가 되는 부분이며 경찰에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법사항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으로 신호위반은 맞다고 보입니다.
신고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바,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자료를 확보하여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