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보유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남편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어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몇 달 쉬고있다가 이번에 다른일을 하게되서 지방에 월세를 하나 얻었는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굼해요. 참고로 저희는 맞벌이부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의 주택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자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남편 분의 경우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십니다. 비록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시더라도 공동명의주택은 공동명의자 각각이 1주택 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