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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자140
까칠한사자14021.02.24

주택보유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남편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어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몇 달 쉬고있다가 이번에 다른일을 하게되서 지방에 월세를 하나 얻었는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굼해요. 참고로 저희는 맞벌이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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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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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의 주택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자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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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남편 분의 경우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십니다. 비록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시더라도 공동명의주택은 공동명의자 각각이 1주택 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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