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충실한군함조74
충실한군함조74
22.01.17

편의점 주휴수당 및 4대보험?

편의점에서 약 11개월 정도 알바하였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주휴수당 요건o)

편의점에서 일한 기간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니 그간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20만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약 12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퇴사한지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4대보험을 추후에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