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충실한군함조74
충실한군함조7422.01.17

편의점 주휴수당 및 4대보험?

편의점에서 약 11개월 정도 알바하였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주휴수당 요건o)

편의점에서 일한 기간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니 그간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20만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약 12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퇴사한지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4대보험을 추후에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만, 퇴사한 이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임금정책과‒3847, 2004.10.7.]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15.02.12.선고 2012다85472판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퇴사한지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4대보험을 추후에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 추후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제로 가입할지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월 60시간이상 근로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을 지키려는 것으로 문제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최대 3년간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미납된 4대보험료 3년분까지는 소급하여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