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연차를 구해
24.3월 급여지급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방학중비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은
"상시근무자 기준의 연차일수 * 해당근로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상시근무자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단체협약에 따라 위와 같은 공식으로 구해집니다.
전년도 소정근로일수는
2023년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님 2022년을 의미하는건가요
작업중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