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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텐렉144
내추럴한텐렉14424.02.27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연차를 구해
24.3월 급여지급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방학중비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은
"상시근무자 기준의 연차일수 * 해당근로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상시근무자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단체협약에 따라 위와 같은 공식으로 구해집니다.
전년도 소정근로일수는
2023년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님 2022년을 의미하는건가요
작업중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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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3월 1일에 부여하는 경우라면 전년도 소정근로일수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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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연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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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연차가 발생하기의 전년도인 2022년도의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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