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근무하는 공무직인경우ㆍ학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연차유급 휴가 일수 계산방법은?
입사일 2017년9월10일
퇴직일 2024년12월31일
회계년도는 당해3월1일~다음해2월28일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2018년3월1일부터 계산이 들어가고 2017년9월10일~2018년2월28일은 어떻게 ㅜㅢ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7년 9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7 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9.10.~2018.2.28.까지 비례한 연차휴가가 2018.3.1.에 발생하며, 2018.3.1.부터 기산하여 매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매년 3.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 9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25개, 회계연도(3.1) 기준 114개가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에 대해 추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