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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홍학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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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연차유급휴가비(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2년 12/31~23년 2/28

2개월동안 하루7시간 교육공무직 기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2년12/31~23년1/8 학교방학

23년1/9~20 근무 (2주)

1/25~27설연휴방학

1/30~2/17 근무 (3주)

2/18~28방학

이런경우 연차유급휴가비(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쓰지않고 만근했습니다.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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