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비(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2년 12/31~23년 2/28
2개월동안 하루7시간 교육공무직 기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2년12/31~23년1/8 학교방학
23년1/9~20 근무 (2주)
1/25~27설연휴방학
1/30~2/17 근무 (3주)
2/18~28방학
이런경우 연차유급휴가비(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쓰지않고 만근했습니다.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31.~2023.2.27. 동안 방학 및 설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23.1.30.에 1일, 2023.2.28.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3.1.에 퇴사함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