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세금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2회는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회는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회(예정부과분 1회 별도)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 납부 :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회,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세액을 납부해야 하니다.
3) 종업원이 있는 경우 : 매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에 4대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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