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제출한 증거품 경찰이 분실.회손 했을땐?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증거품을 경찰이 분실회손하였습니다
증거품 하나라도 더 찾아모아야하는 상황이고 저한테는 중요한 증거품인데 경찰에선 받은사람이없다고하고
당시 녹취기음파일까지 보냈는데도 받은사람이없다고 우기고있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손해배상청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질문자분이 제출한 증거를 경찰관이 분실.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유력한 무죄의 증거가 제출되지 못함으로써 질문자분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경찰관은 증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증거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파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송부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편 등기로 보낸 경우에는 누군가는 받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확실히
경찰에서 수령하였다거나 질문자가 발송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경찰에서 분실 또는 누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추후 문제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 배상 청구 등을 해볼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위 사안만으로는 그것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