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거래중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1년전에 상가를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 특성상 사업자번호 그대로
권리금 1800만원에 양수양도했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기존 사업자가 손실지급선보상 이라는
소상공인 대출 500만원을 받아놓은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대출이 제 사업자로 조회가 되어 현재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고 만약에 전 사업자가 연체를 한다면
현재 제 사업자로 연체정보도 등록되어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1. 만약에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계약자체를
하지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대출사실을 고지하지않고
고의로 은폐하여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로인해
권리금 1800만원까지 편취하였다면..
이를 계약 자체가 사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2. 2차적인 피해로 앞서 적은것처럼
제가 받지도 않은 대출이 제 사업자에 남아있고
그로 인해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치고
연체시 연체기록 또한 사업자로 남아 불이익을 받고
또 현재는 가게의 양수양도를 위해 상가 매물을 올려놓고
조율중인 곳도 있었으나 대출 사실을
알게된 지금, 상환이 될때까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 대출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미리 고지안한점과 상환여부를 물어보니
오히려 저한테 사업자대출이 안나오면
개인대출이라도 받아라
(현재 외제차 딜러) 자기한테 차를 사주면
그 수익금으로 대출을 내겠다 등등 말도안되는
농락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 메신저 기록 있음))
변제 의지가 전혀 없고 지금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며
흔히 말해 배째라는 식입니다.
적은 내용으로 봤을때
계약 자체가 성립할수 없는 상황이였다고
생각하는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요 몇일 잠도 못자고 정말 분해서
죽을꺼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 해당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출에 영향을 줄만한 해당 사유만을 가지고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편취라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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