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때
초본을 뗏을 때 질문자님의 이름이 해당 아파트에 있을 때 보상이 됩니다.
또한 일배책에 누수관련 특약이 있을 때 적용이 됩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처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니 개인보험이 아닌 아파트자체에서도 누수관련
보험을 가입 중 일 수 도 있으니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