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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지빠귀103
대견한지빠귀10321.02.25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전달범을 잡았는데 돈 받아낼 방법이 없나요?

2월 초에 일억천만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전달범이 잡혔다고 합니다. 검찰에 넘겼다는데 범인한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잠도 제대로 잘수없는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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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달책이 체포되어 검찰 송치되었다면 전달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달책이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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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달책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전달책 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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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달범이라는 자가 실제 기망을 한 사기범인지 방조범인지, 공범인지, 아니면 단순한 범죄수익의 운반자 인지를 살펴보아야 공범 관계라면 해당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피해 금액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단순 운반이라면 그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뿐 직접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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