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한테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월 말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현금으로 1300만원을 전달책한테 줬는데요
다행히 전달책은 특정해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인지하고 전달했는지 모르고 전달했는지에 대해 2차 조사를 다시 하고 검찰에 송치할 때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 뒤로 두달 넘게 기다리고 있고 경찰에 전화를 해보니 돈 건네는 CCTV 장면은 없다고 하고 전달책이 일단 돈 받아간 건 인정했다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1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300만원이면 큰 돈인데 구속수사 안하나요.. ?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금을 받으려면 전달책이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건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 피해금액 전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를 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수사 여부는 담당경찰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는 문제이며
범죄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상황이면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전액을 변제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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