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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지어새203
시뻘건지어새20322.07.25

보이스피싱 전달책한테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월 말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현금으로 1300만원을 전달책한테 줬는데요

다행히 전달책은 특정해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인지하고 전달했는지 모르고 전달했는지에 대해 2차 조사를 다시 하고 검찰에 송치할 때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 뒤로 두달 넘게 기다리고 있고 경찰에 전화를 해보니 돈 건네는 CCTV 장면은 없다고 하고 전달책이 일단 돈 받아간 건 인정했다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1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300만원이면 큰 돈인데 구속수사 안하나요..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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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금을 받으려면 전달책이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건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 피해금액 전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를 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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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수사 여부는 담당경찰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는 문제이며

    범죄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상황이면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전액을 변제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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