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금을 받으려면 전달책이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건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 피해금액 전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를 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