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꼼꼼한달팽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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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고 수습기간동안 근무능력 평가하여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채용취소할수있다는 문구있으면 나가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햇으며 단지 수습3개월이 있고 이기간에 근무능력평가하여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채용취소나 기간제로 변경할수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평가기준도 평가항목도 평가내용등도 모르며 말해주지않고 계약서에도 명시도 없고 평상시 일을 못해 혼난것도 별로 없고 시말서같은것 쓴적도 없는데 갑자기 근무 2개월째 그만둬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해도 느리다 위기대처가 미흡하다며 수습기간있다는 것만으로 파리목숨처럼 이유도 모른채 그만둬야하나요?
5인이상입니다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