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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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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공동명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급관련 등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저와 공동주택의 지분이

각각 70%와 30%씩 공동명의 소유중입니다.

내년 결혼 후 해당 집으로 제가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전세계약식으로 전세보증금과 일부 월차임을 아버지께 드릴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저도 30%지분이 있는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2.계약서 작성을 안한다면 아버지께 지급될 월차임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3.전세보증금 및 월차임 금액을 수령받으신 아버지의 경우 전월세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이때 전세보증금 및 월차임은 금액제한은 법적제한은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현저히 낮으면 안된다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일지요?

(예정은 기존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과 동일하게 지급 후 월세는 기존보다 낮게 지급예정입니다.)

4.이외 기타 증여 및 세법적으로 문제될만 사항 및 주의사항들 말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거주해도 문제 전혀 없습니다.

    2. 용돈 개념으로 드려도 되나 월세나 보증금을 드릴 필요는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