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시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수면내시경 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요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을 할때
수면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수면내시경을 하지 않는데요
수면내시경을 신청하면 마취비용을 받습니다.
원래 부과가 되는 건가요?
건강검진할때 받은거니 무료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질물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자면 일반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래 참고할 내용을 알려드리니 도움되길 바랍니다.앞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가 수면내시경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추나(推拿)요법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때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내시경 기기를 활용해 수면상태에서 61개의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로써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장내시경의 경우 현재 평균 6만 1000원10만 3000원에서 4만 3000원4만 7000원으로 감소한다. 위내시경 검사는 약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내시경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4대 중증질환자 뿐 아니라 전체 일반환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치료목적의 종양 절제술의 수면내시경 비용은 현재 20만 4000원30만 7000원에서 6만 3000원(4대 중증질환자)7만 8000원(일반환자)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보장강화 급여확대에 따라 연간 수혜 인원은 4대 중증질환자 등 100만여명(수면내시경 진단 25만 6000여명, 수면내시경 치료 시술 74만 8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다만, 일반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내시경 검사와 시술을 할 때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 관리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전체 내시경 검사 및 시술비의 비급여 규모는 약 1491억~3318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결핵 관리강화 차원에서 내년 만 40세가 되는 약 85만명(1977년생)을 대상으로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3분 진료’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 포괄적 건강관리와 교육·상담을 받으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보험약제과 044-202-2745/2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2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