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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3.01.13

계약서 작성 시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을때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때 등기부 등본상에 대출관련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때 한번에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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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매도인의 근저당해지관계를 중도금 시에 할 것인지 잔금시에 할 것인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 합의하여 계약사항에 약조하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에 따라 대금의 지급 방법도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만 할 것인지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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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쌍방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중도금없이 잔금으로 하셔도 되고 중도금을 넣어도 되고요.

    아무래도 근저당이 많다면 중도금을 최대한 적게 하는것도 방법이겠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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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잔금완료시 근저당 말소를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중요한건 잔금이후 모든 근저당 말소 여부이므로 잔금 지급시 근저당상환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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