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시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을때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때 등기부 등본상에 대출관련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때 한번에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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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매도인의 근저당해지관계를 중도금 시에 할 것인지 잔금시에 할 것인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 합의하여 계약사항에 약조하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에 따라 대금의 지급 방법도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만 할 것인지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쌍방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중도금없이 잔금으로 하셔도 되고 중도금을 넣어도 되고요.
아무래도 근저당이 많다면 중도금을 최대한 적게 하는것도 방법이겠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잔금완료시 근저당 말소를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중요한건 잔금이후 모든 근저당 말소 여부이므로 잔금 지급시 근저당상환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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