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듣는건 그렇다 치지마 길거리에 울려퍼지도록 노래를 틀면 그 노래에 대란 저작권이 크게 훼손당하는 게 아닐까요? 노래를 크게 틀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개인이 상업적목적이 아닌 단순히 듣기
위해서 트는 것은 저작권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주변 사람이 시끄럽다고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