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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심심한도마뱀16422.12.12

길거리의 음악을 크게 틀면 저작권은 어떻게 돼죠?

혼자서 듣는건 그렇다 치지마 길거리에 울려퍼지도록 노래를 틀면 그 노래에 대란 저작권이 크게 훼손당하는 게 아닐까요? 노래를 크게 틀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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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개인이 상업적목적이 아닌 단순히 듣기

    위해서 트는 것은 저작권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주변 사람이 시끄럽다고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