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음의 정도에 따라 경찰에서 주의를 주고 행위를 못하게 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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