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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09.27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너무 크게 트는 경우 법적 처벌가능한가요?

그냥 길거리인데요 노래를 너무 크게 틀어놔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못틀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단지 노래를 이제 안틀었으면 좋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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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음의 정도에 따라 경찰에서 주의를 주고 행위를 못하게 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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