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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담비128
올해 22년도 1/1~3/31 분 법인이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3/25 오픈한 사업장은 신고의무가 있나요?? (3/25~3/31 7일운영)지금 예정고지를 조회해도, 작년분 매출이 없어서 신고의무의 멘트는 없기도 하고 해서요.
어떤 규정으로 신고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법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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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업했으므로 당연히 예정고지는 없는 것입니다. 3/25~3/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4/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즉,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