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2년도 1/1~3/31 분 법인이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3/25 오픈한 사업장은 신고의무가 있나요?? (3/25~3/31 7일운영)지금 예정고지를 조회해도, 작년분 매출이 없어서 신고의무의 멘트는 없기도 하고 해서요.
어떤 규정으로 신고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법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업했으므로 당연히 예정고지는 없는 것입니다. 3/25~3/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4/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즉,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