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시원을 2달치를 한번에 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나가야될 일이 생겨가지고 1달은 환불받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환불이 안된다는 소리가 대부분이더군요. 제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부분에서는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1도 못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환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환불을 받을수 있다면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2달 계약을 한 것이고, 계약해제사유가 없는한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에 의하면,사업자는 계약금 및 부대시설 이용금액을 모두 포함한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