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중등교사입니다.
현재 석사학위취득을 위해 연수휴직 중입니다.
휴직중에 대학교 조교로 겸직할수 있을까요?
활동비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직 교사 휴직 중 대학원 조교 겸직이 가능한지는 노동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교육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직무를 벗어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모든 영리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