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비 미지급으로 손해를 볼경우 고용주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10만원를 별도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가입되어 있어
가입유지 조건으로 매달 1회 씩은 소액이라도 꼭 근로 활동을 해야하는데요
며칠전 당근 어플을 통해 유명 맛집에서 3시간 정도
일일 단기 알바를 했는데 고용주가
연락이 안돼고 있습니다.
이대로 고용주가 알바비 입금을 안해줄 경우
근로 활동이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적립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적립액이 나라에 전액 환수 처리가 된다 하는데 (약 160만원)
이런 경우 고용주에게 환수 처리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알바비야 3시간 짜리라 3만원 정도 밖에 안돼서 상관없지만
적립액는 1년 넘게 모아 160만원이나 되서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도 받고 있다보니
추가적으로 다른 근로 활동도 어려운 상태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알바를 할 경우 부정 수급 처리가 된다 하더라고요 ㅠㅠㅠㅠㅜ
청년내일저축 계좌 정지 가능 일수도
최대 6개월을 모두 사용을 해 더이상 정지도 못해요
요약하면 알바비 먹튀한 고용주가
돈 3만원 입금을 안해주면 저는 지금까지 모은 적립액 160만원을 나라에 환수해야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