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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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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자동차 전손시, 중고차를 사게 되면 관리비용도 보험처리 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전손되면, 새로 차를 살 때 비용을 보조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 외에 관리비용 등도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세금만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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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전손되면, 새로 차를 살 때 비용을 보조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 외에 관리비용 등도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세금만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 상대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손되어 상대방측의 보험에서 대물로 처리를 받은 경우

    새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보상된 차량의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보상이 됩니다.

    질문하진 관리비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등록세, 취득세외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전손 처리시 차량가액과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중고차 등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가 지급이 되며 그 외 관리비용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과실로 대물 배상으로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전손처리하는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 7%를 보상받게 됩니다.

    따로 관리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