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 살짝 박은것같은데 상대방이 무조건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하네요. 안해주면 법에 걸리고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부상이 없을 경우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민사 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 해주어도 법에 걸리고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을 물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대인 접수를 해 줄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굳이 대인 접수를 거부할 필요없이 범칙금과 벌점 안 받는 것으로
보험 처리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