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 경미한 접촉라고 생각되는 대인을 요구하면 무조건 접수를 해 줘야하나요?
: 일단, 보험접수를 하여 보상을 하면 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접수를 안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님이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보상을 안할 방법은
1. 경찰서 신고하여 마디모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이 상해없음으로 인정을 받거나,
2.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여 상대방이 상해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사항으로 강하게 진행해야 할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