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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2.10.07

대인접수 거부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몇일전 막히는 도로 서행중 앞차를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피해차주가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너무 경미한 접촉라고 생각되는 대인을 요구하면 무조건 접수를 해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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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조사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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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 경미한 접촉라고 생각되는 대인을 요구하면 무조건 접수를 해 줘야하나요?

    : 일단, 보험접수를 하여 보상을 하면 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접수를 안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님이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보상을 안할 방법은

    1. 경찰서 신고하여 마디모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이 상해없음으로 인정을 받거나,

    2.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여 상대방이 상해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사항으로 강하게 진행해야 할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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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려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 후에 소위 마디모 프로그램 등에 의한 조사 결과가 인적 피해는 없다고 나오는 경우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진단서를 발행하여 경찰에 제출하게 되고 조사 결과 인피가 있다고 나오면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으나 인피가 없다고 나오게 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많은 사고로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 시에는 질문자님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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