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할때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배심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법학을 전공했다던지 하는 자격요건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재판이 종료될때까지 계속 참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