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자연지기
자연지기19.08.18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재판을 할때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배심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법학을 전공했다던지 하는 자격요건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재판이 종료될때까지 계속 참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배심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ㆍ검사

    5. 변호사ㆍ법무사

    6. 법원ㆍ검찰 공무원

    7. 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ㆍ군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제1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해자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4. 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

    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

    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

    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ㆍ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더불어 배심원의 선정 등에 대한 절차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