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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재판을 할때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배심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법학을 전공했다던지 하는 자격요건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재판이 종료될때까지 계속 참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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