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심원이 되는 과정과 자격 요건은 무엇이고 법정에서의 역할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행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의 경우 후보자를 정하여 무작위로 추첨하고, 추첨된 후보자에 대하여 예비배심원으로 선정하여 기일을 정해 배심원 선정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배심원은 해당 공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그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재판부가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하게 되며, 이렇게 정해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판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① 재판장의 사건 호명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③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설명, ④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검사의 최초진술,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초진술, ⑦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⑧ 증거조사, ⑨ 피고인 신문, ⑩ 검사의 의견진술, ⑪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⑫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⑬ 배심원의 평의·평결, ⑭ 양형에 관한 토의, ⑮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