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창창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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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자동차개인리스 사기당했습니다.

A라는차에 일정금액의 보증금과 월납입금액을


통지받고 탁송으로 차를 받기로 했는데


탁송기사로 추정되는자에게 문자도 받았구요.


입금된순간 연락을 차단했네요.


기망하는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봤으니 사기죄가 성립된다 봅니다.


여기서 아는 지인과 이사람을 찾기위해


지인폰으로 카톡시도 후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어찌보면 거짓거래로 면전에서 보게끔 유도를 하는건데


된다면 저도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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