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금액을 변제해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배상ㅊ렁구를 해야 하게습니다.
4년동안 피해를 본 것 중 "상대방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