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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형
택이형22.08.15

사기당했습니다 사기죄성립과 보상받을수있나요?

아는 지인이 돈이급하다고

제차량을 중고상사에팔고 한달뒤 취등록세.보험다줄테니해서

안된다고했으나

진짜돈구할때가없다고 한번만도와달라해서 차량을매입하고

한달을기다렸는데

결제가 다음주.다다음주들어온다고 미루고

차량결제다했다고 다음주에받으면된다고해서

기다렸더니 차량도안오고해서

해당딜러한테 문의한결과 입금도안했답니다


업체에서 돈이들어왓는데 압류가안풀린다

다음주에된다 하면서 자꾸미루고


은행계좌잘못입력해서 다른통장들어가서

10일정도걸린다한것도 거짓말이였습니다


자꾸늦게줘서 이자쳐서준다고 금액까지 직접말해서

다음주.다다음주 계속미루다


4년이 넘어가니 달달이 얼마씩줄테니

원금만받으라네요


1450만원중 550만원만갚은상태입니다

중간에 1만원.2만원.몇천원씩 주더군요

2년전쯤 차찾아줄테니 일자리소개해준다해서

일다니다 그만두고 손해가 엄청나요


기망죄.사기죄성립되나요?

4년동안피해본거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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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금액을 변제해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배상ㅊ렁구를 해야 하게습니다.

    4년동안 피해를 본 것 중 "상대방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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