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 1117조에서(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해석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질문자 님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도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