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에 제 동의 없이 어머니께서 아버지 유산을 전부 큰아들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는데,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면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승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