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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이미 임종하셨고 어머니가 이번에 임종하셨는데 남은 가족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을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겼는데 딸이 유서를 거절하며 소송하면 며느리와 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집만 있을 경우 아들과 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집값에서 며느리 1/2,아들 1/4,딸 1/4 이란 뜻

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들과 딸의 유류분 지분은 법정상속지분의 반인 4분의 1씩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 유류분제도에 비춰보면, 집값 중 아들이 1/4, 딸이 1/4을 받을 수 있고, 남은 부분은 며느리에게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