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전에 계실때 상속받은 재산인데 상속받은지 2년이 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후에 형제들로부터 상속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한다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제들의 유류분침해가 있는지 불분명한바, 유류분침해가 인정된다면 생전 증여받은지 2년이 지났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