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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223.01.03

유류분 소송에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림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때 상속받은 재산인데 상속받은지 2년이 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후에 형제들로부터 상속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한다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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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제들의 유류분침해가 있는지 불분명한바, 유류분침해가 인정된다면 생전 증여받은지 2년이 지났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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