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가 정당한 제도인가요
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이 협소 하여 항상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야근하고 퇴근하면 주차장은 이미 이중주차되어 있어, 아파트 입구쪽 도로변에 주차합니다. 대로변 안쪽의 도로인데 노랑색 선이 2개입니다. 18년 동안 한번도 이런일이 없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청구서가 아파트 단지 입주자 뿐만아니라, 동네거주자 주변 도로 등 다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생겨, 보통 2~5번 정도 청구되었다고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구요.
이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위험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이고, 적절치 못한 곳에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라고 되어있던데,,
신고장소는 교통사고랑 전혀 상관없 곳이며, 위반일시가 새벽 1시때로...상호 교통흐름이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버스도 안다닙니다.
신고자에게 각종 포상금과 마일리지를 지급되더라구요.
문제는 주민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세수만 늘리는 제도가 아닌지요...
질문의 요지는 개도 기간도 없이 신고하면 무조건 동일한 건으로 수차례 라도 청구되면, 범칙금을 물게 만드는 이제도가 정당한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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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제도가 말씀하신 도로 사정을 고려해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등이 가능한 것이고, 제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헌법소원 등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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