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후 보통 돈이 없으신분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고 나중에 집이 완공되고나면 잔금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잔금대출도 지역에 따라 계약일에 따라 잔금의 몇%가 다다르게 됩니다. 잔금대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전점검때 상담받으실수 있으시고 분양권 판매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많이 나오실겁니다. 비과세 조건이 요새는 2년 실거주인데 실거주는 전입신고를 하고 2년후입니다. 양도세 알아보시려면 세무사 말고 관공서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서 알아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바빠서 전화를 잘안받아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