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아파트 청약을 넣고 있는 도중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청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인데 우선 계약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청약을 해놓고 중도금부터는 대출을 받아 내고 있다 많이 올랐으면 분양권을 매도 하는 방법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당첨되기가 어려운데 당첨기회를 놓쳐버리는것도 아쉬워서 기회를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손실자체는 적습니다. 물론 재당첨제한등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금전적 손실은 없기에 계약체결 시점전에 포기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계약이후 자금부족등으로 포기를 하실 경우라면 사실상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른 합의해지만 가능하고, 이런 경우 금전적 손실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계약전에 반드시 자금계획등을 충분히 고민하신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포기를 하시거나 돈을 모으시거나 신용대출을 받으시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가입을 하는 경우 게약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제도를 이용하시는 수 밖에 없고 대춛도 불가하다고 여건을 고려하여 매도 등을 검토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넣고 전매하시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납입은 해야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