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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23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돌려받지 못하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지 꽤 였는데 별도로 차용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는 돈 빌린 적이 없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소송을 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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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체내역 등)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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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해야 그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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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된다면 입증자료가 되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카톡, 문자,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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