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돌려받지 못하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지 꽤 였는데 별도로 차용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는 돈 빌린 적이 없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소송을 걸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체내역 등)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해야 그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된다면 입증자료가 되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카톡, 문자,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