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근 코인과세 법안이 나와서 문의드립니다.적용날짜가 2020년 10월1일 부터로 확인되는데 그 이전에 전액매도를 해서 수익이 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안해도되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코인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코인과세안은 나왔지만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암호화폐 과세안의 경우 2021년 10 월1일 적용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럴경우 2021년 9월 30 일까지 원화출금을 한다면 해당일까지는 세금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법안으로는 그 이전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시점을 언제부터로 할건지에 대해 정하기도 어렵고, 혹여 과세하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기록을 다 뽑아낼수 있을정도로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가 아닌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이 점도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대한 어디서 퍼와서 답변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글을 작성해서 성심껏 답변을 달려고 합니다.
저도 그내용과 관련되 내용을 뉴스로 보았는데요. 실시 날짜가 내년부터라는 뉴스도 있고요. 질문하신 내용은 실시한 날로부터 5년안에 총 5000만원까진 세금 면제고요. 5000만원 이상부터 20프로정도를 내는것으로 압니다.
혹시 5년안에 5000만원 이상 버셨는지요? 아마 큰돈투자자 아니면 쉽지않은 금액이므로 세금낼 분들은 얼마 안될거 같아요. 5년안에 6000만원 이익이 났다면 1000에 대해 세금만 내면됩니다.
추가로 해외 거래소에서 수익이난부분들은 어찌 환산할지도 그게 시행된다고 해도 현재로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세금 걷는거보다 암호화폐를 법적보호를 장치를 해주고 거래소와 암호화폐 발행기업과의 투명성도 이용자에게 담보해야될거 같아요. 무작정 세금만 걷는것은 문제가 여기저기 많아 보입니다. 세금 걷기전 중요한 거래에대한 투명성을 이용자들에게 담보해야 되며 발행사나 작전세력들 또는 거래소들이 시세에 장나질을 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안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법안의 적용은 10월 1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더 시간이 소요될듯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거래소에서 매수,매도 하여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뿐 아니라 암호화폐 종류는 수없이 많고, 개인지갑에서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과세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ICO등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개인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소 상장 후 거래소에 해당 암호화폐를 송금 후 수익이 발생했을때, 이 수익이 몇%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 -> 이더리움으로 구매하고 이를 해외거래소에 보낸 후에 또 ATOM등으로 구매한 후 이를 지갑에 스테이킹 했다고 가정해본다면,
그래서 스테이킹 수익이 100%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수익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추적도 어렵고 이를 증빙하기에도 절차가 까다롭죠.
아마 법안의 적용이 10월 1일이라고 발표되었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또 여러 케이스들을 접한 후에 실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매도 한 내역에 대해서는 과세처리가 가능할듯 합니다.
이외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용하기가 범위가 너무 광대하기때문에 쉽지 않을듯 하네요(시간이 꽤 소요되고 법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될듯 합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는 아니어서 세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기술적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10월 1일 이후에 바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을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