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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140
까칠한침팬지14024.03.11

인사팀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을 했을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8일 근무시작해서 수습 3개월을 거치고 2024년 3월 20일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편이 안좋은 프로젝트에 투입될경우 사원한테만 지급하는 교통비 명목의 정기적 상여금이 있습니다.

저포함해서 후임자도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을 때는 교통비 명목으로 정기적 상여금을 매달 30만원씩 받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는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해당 상여금은 받지못했습니다.

인사팀에서 교통비 명목의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시켰는데, 법적으로 포함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년 매달 고정적으로 받은 세전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2,081,356

연장근로수당: 334,644

식대: 200,000

상여: 300,000

교통비: 50,000

2024년 1월 급여는 위 세전 월급에서 상여만 제외되었고, 2024년 2월부터는 연봉협상된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기본급: 2,299,975원

연장근로수당: 366,025

식대: 200,000

교통비: 50,000

세전 퇴직금이 약 650만원을 말씀하시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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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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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명목의 정기적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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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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