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8일 근무시작해서 수습 3개월을 거치고 2024년 3월 20일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편이 안좋은 프로젝트에 투입될경우 사원한테만 지급하는 교통비 명목의 정기적 상여금이 있습니다.
저포함해서 후임자도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을 때는 교통비 명목으로 정기적 상여금을 매달 30만원씩 받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는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해당 상여금은 받지못했습니다.
인사팀에서 교통비 명목의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시켰는데, 법적으로 포함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년 매달 고정적으로 받은 세전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2,081,356
연장근로수당: 334,644
식대: 200,000
상여: 300,000
교통비: 50,000
2024년 1월 급여는 위 세전 월급에서 상여만 제외되었고, 2024년 2월부터는 연봉협상된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기본급: 2,299,975원
연장근로수당: 366,025
식대: 200,000
교통비: 50,000
세전 퇴직금이 약 650만원을 말씀하시던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