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무사님이 합의 조건을 사장과 대화 후 얘기했는데요
노동청 진정 진행중에 3자대면시 제가 노무사님을 대동해 갔었는데 사장과 제 노무사님과 한참 나가서 대화하더니 합의를 제안했어요.
300만원 합의금+실업급여 등록
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진정 취하해라 하셔서 노무사님께 그거 불법실업급여 종용 아니냐 그게 되냐. 자진퇴사로 퇴직처리가 이미 되었고 한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전 처벌을 원한다 했었죠.
노무사님이 계속해서 한참 절 설득하시더라구요. 민형사로 가게되면 시간도 오래걸리거 결국은 돈때문이고, 증거도 불충분하고 어쩌고 등등
한참 절 설득하셨어요.
결국 노무사님께 다시 한번 합의 사항에 대해 재차 물었고, 합의서를 그럼 지금 작성해야하지 않냐 하니 그건 나중에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노무사님이 근로감독관님이랑 합의하기로 햇다 얘기하고,
합의금 300은 그자리에서 이체받은거 확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서는 노무사님이 책임지고 상세내용을 다 적어서 해줄테니 걱정말라는식으로 얘기하셔서 마무리 되는줄 알았어요.
이틀 뒤 합의서 작성하고 연락준다 하셔놓고 연락이 없어 문자드리니 사장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다음주에 쓴다 미루네요.
다음주인 어제 연락 드렸는데 연락이 안되고
오늘 연락왔는데 사장이 자기 명의 매장이 아니라 실업급여 받게 못해준다 말을 바꾸고
합의서도 작성을 안해줬대요.
너무 어이없어서 그럼 어떡하냐
진정 취하서랑 따른 서류 하나 더 쓰고 나왔는데 이미 진정취하해서 못무르는거 아니냐 하니 본인이 근로감독관이랑 연락후에 연락준다고 하는거에요.... 저도 여기저기 물어서 진정 취하 돈받고 하는거랬고 실업급여 부분은 잘 몰랐었기에 노무사한테 몇 번이나 확인했던 부분이였는데
노무사 왈
본인은 책임이 없는거고 고소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되려 화를 내시는데요.
ㅇㅇ노동권익센터에 상담시 먼저 도와주시기로 했던 무료 노무사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노동권익센터에 신고하면 되나요?
제가 봐도 노동청 진정 취하 한거라 이제 아무것도 못할거 같은데 대체 왜 이렇게 된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어떡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