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고 진행중에 회사 측에서 갑자기 합의하자고 제안을 보냈습니다.
합의를 하자고만 했고, 액수 등은 얘기를 통해서 조정하자고 하네요.
현재 저는 국선노무사가 배정된 상태이고, 여쭤보니 합의를 하던 그대로 신고를 진행해서 심문을 진행하던 제 자유라고 하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일했었고, 증거 제출을 하니 실질은 근로자에 인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주셨긴 합니다.
그렇다보니 회사 측에서는 저에게 사직서를 등기로 3회를 더 보냈었습니다.
그랬던 회사에서 갑자기 합의를 하자고 하니 어떤 심경의 변화인지 불안하고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