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200만원정도 진정을 내서
출석을 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삼자대면 하는 중 사장님이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하지않으면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협박 하셨고 , 사장님이랑 단 둘이 얘기했을때도 저한테 ”내가 조폭생활했다고 하지않았냐“ ” 애들시켜서라도 너 직장을 찾아낼거다“ “내가 못찾을거 같냐?” 등등 협박 하셨습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드리니 다른 조치를 해주시지도 않고 그냥 빨리 합의해라 라는 말 밖에 안하셨는데 원래 근로감독관님이 조치해주시거나 보호같은걸 안해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