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설계사인데이번에 회사를이직할려구합니다??
회사를 이직할려구하는데 기존 자동차고객들의 자동차보험만기가
돌아와서 이번4월달은 할수없이 제코드로 설계후보험가입시켜
드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달어 코드를빼게되면
이번달 자동차보험계약건 수수료를받을수있는지??
궁긍합니다
만약에 지급못하겠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모집행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우선 사측과 협의가 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측에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이외에는 권리를 실현시키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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