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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홍길동023.03.04

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2년정도 일하다가 다른회사로 이직 할려고 그만두는데

이직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료가 매번 빠져나갔습니다

매번 고용보험 나갔으면 회사 퇴사시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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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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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일정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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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아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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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지위에 있는 자도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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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인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2021.7.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특고근로자가 24개월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자 퇴직을 하는 것이기에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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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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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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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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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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