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지위에 있는 자도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