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급하다해서 돈을 여러번 나누어 빌려 주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금액이 현찰로 주었구요 증거라고는 계좌이체 몇번과 카톡내용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현재3달이상 연락두절에 행방불명이며 집주소를 찾아갔지만 어딘가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상대방 집에서 발견된 선불폰 가입계약서를 보아 휴대폰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은 없애고 선불폰을 이용중인걸로 확인되며 그 번호 또한 연락을 안받습니다.
상대방의 부모 말로는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하며 피해금액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피해는 저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지인들도 있으며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찾아내고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통해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하여 특정하고, 민사소송절차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