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과 직원의 퇴직위로금 지급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원과 직원의 퇴직위로금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원>
소득세법 22조에 의거,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제한에 따라 퇴직금(DC형)+퇴직위로금 금액이 총급여의 0.1% 를 넘지 않아야함. (2017년부터 1년 단위 임원 계약 갱신 중이며, 계약종료에 따라 매년 퇴직금은 정산 지급함)
0.1%까지는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소득세/주민세 공제
<직원>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를 뗀 후 급여 계좌로 입금
1) 위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2) 직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방식 중,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위로금을 불입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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