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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고슴도치269
똘똘한고슴도치26923.12.06

임원 퇴직금 추가납입하고 싶은데, 한도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13년 1월 7일 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2011.05.16 ~ 2013.04.30 급여 지급, 5/1 날짜로 상실처리

2013.5월부터 2016년까지는 급여지급x

2017.1월부터 현재까지 급여지급 되었습니다. (2017.01.07 취득처리)

임원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는 식 :

1. 19년 이전 3년간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12~2019년까지의 근속년수 * 3배수

-> 13년 5월부터 16년도까 급여지급이 되지 않았고, 등기부 이사로만 되어있고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음

17년 1월부터 급여지급

그런데, 근속년수에 12~19년도 합산해서 계산해도 되나요?? (17.18.19년도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근속년도 8년 * 3배수 )

2. 20년 이후 퇴직직전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년이후 근속년수 * 2배수

-> 20년 이후는 쭉 급여지급 중,

퇴직금을 추가 납입하고 싶은데 한도 내에서 납입해야 하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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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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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추가 납입하고 싶은데 한도 내에서 납입해야 하니 여쭤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나 세법 등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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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내용이 아니며

    내부 규정에 따르고, 세무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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